중국이 경기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투자 억제대책을 발표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신규 투자개발 계획에 관한 관리 규정'을 발표해 내년 1월부터 토지사용과 환경보호 등 항목에서의 규정 준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총투자액이 5천만위안, 약 60억원을 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심사를 거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 계획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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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은 '신규 투자개발 계획에 관한 관리 규정'을 발표해 내년 1월부터 토지사용과 환경보호 등 항목에서의 규정 준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총투자액이 5천만위안, 약 60억원을 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심사를 거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 계획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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