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26일)부터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