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더니…가출 소녀 성매매 알선
입력 2016-04-24 19:40  | 수정 2016-04-24 20:28
【 앵커멘트 】
가출 소녀 두 명을 꾀어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의 절반을 가로채고, 병원까지 쫓아가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집을 나온 18살 김 모 양과 17살 서 모 양.

당장 먹고 잘 곳이 없어 피시방 등을 전전하다 30살 정 모 씨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는 말에 정 씨를 따라나섰지만,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모텔로 끌려가 성매매를 하게 된 겁니다.


정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남성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1회당 13만~15만 원의 대가를 받았지만, 이 중 절반은 알선비 명목으로 정 씨가 가로챘습니다.

두 달간 계속된 지옥 같은 생활에 참다못한 두 소녀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하지만, 정 씨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들이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와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미성년자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고, 협박까지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 csn@mbn.co.kr ]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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