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삼성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07-11-22 14:00  | 수정 2007-11-22 18:08
정기국회 회기를 하루 남겨 놓고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양당이 합의한 법안은 삼성 비자금 의혹을 물론 한나라당이 주장한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축하금'이라는 표현은 법안 제안 이유에만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을 또 특검 추천권자도 범여권이 제시한 대법원장이 아닌 한나라당이 제안한 대한변협으로 합의했습니다.
수사 기간도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1,2차 연장 수사를 각각 30일과 15일로 명시해 당초 범여권 안보다 대폭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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