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상호금융 `묻지마 대출` 상시 감시 나선다
입력 2016-04-24 17:19  | 수정 2016-04-24 19:54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조합의 부실 징후와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다차원적 상시감시기능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별 조합 단위 업무 방식으로 인해 일반 은행과 달리 상대적으로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상호금융조합의 '묻지마 대출'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 통합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지난 20일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22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4곳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사업자 선정 이후 통합상시감시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선보일 예정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상호금융은 사실상 상시감시시스템이 전무하다. 그동안 금감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출이 크게 늘었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지역 조합 위주로 검사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런 선별적 조사 방식으로도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개별 조합 수는 상당하다. 시스템이 구축돼 '저인망식' 스크린이 가능해지면 제재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광우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 상시감시팀장은 "기존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중앙회가 개별 조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넘겨준 자료를 받아 일일이 분석해야 했다"면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런 과정 없이 중요 포인트와 각종 비율의 변동은 물론 시계열 자료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은 총 3605개다. 이 중 농협이 1133개, 수협이 90개, 산림조합이 137개, 신협이 910개, 새마을금고가 1335개다. 조합원은 3624만명이고 총자산 규모로 보면 533조5000억원이다. 순이익은 511억원 증가한 2조957억원, 연체율은 전년 대비 0.93%포인트 하락한 1.62%, 순자본비율은 전년 대비 0.13%포인트 상승한 8.13%다.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2014년 말 기준 103.7%에서 38.8%포인트 상승한 142.5%다.
전년과 비교할 때 부실지표가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금융권 전반에서 중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 진출을 확대하는 상황이라 개선 추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잠재적 리스크 요인 또한 염려된다. 특히 신협과 농협은 현대상선에 물려 있는 상황이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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