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호위반 응급차와 충돌...응급차 전부 책임"
입력 2007-11-22 09:40  | 수정 2007-11-22 09:40
병원 응급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와 충돌할 경우 모두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홍진표 판사는 판결문에서 긴급용무를 위해 도로교통법 특혜가 적용되기 위해선 경음기를 울리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등에서 모든 차량이 피해줄 것으로 예측하고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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