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선업 ‘고용위기업종’ 지정 최대관건은 업체 자구노력
입력 2016-04-22 15:18 

조선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가 대량실업 발생에 대비해 조선업종을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정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관건은 해당업체의 자구노력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현재 울산과 경남 거제 등 조선회사가 밀집한 지역에서 조선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조선업의 고용위기업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조선업계 노사의 자구노력 선행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조선업 노사의 자구 노력을 강조한 것은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업계의 자구노력이 없다면 지원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하반기부터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월 이전에 지정 여부를 결론을 낼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제도다. 해당 업종의 사용자 단체나 근로자 단체가 신청하면 고용부가 실태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뒤 고용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대량고용변동 가능성과 기업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연장급여 등이 기존 고용보험법이 규정한 지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급된다. 집중 지원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고 지정 업종에 속하지 않은 도급 협력업체도 매출액의 50%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돼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선 3사의 평균임금은 현대중공업 7827만원, 대우조선해양 7493만원, 삼성중공업 7062만원에 달해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높은 임금수준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연급여 6%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50% 지급과 함께 임금피크제 폐지, 유급휴가일 확대, 조합원 100명 해외연수 실시 등 각종 복지혜택을 늘린 협상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협상결과 임금을 올려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사측이 응하는 형태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특히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구조조정의 취지 자체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통해 직장을 잃게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더 지원하는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고용유지 수당을 더 주겠다는 것는 구조조정을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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