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거지원 기준에 ‘주거비 부담’도 포함
입력 2016-04-22 10:26 

정부가 주거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이나 자산뿐 아니라 주거비 부담이나 최저주거기준 등도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11만가구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평균 지급액도 늘리는 등 주거지원을 확대했지만 청년·고령층 위주로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거지원은 대체로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대표적으로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4인가구 기준 188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고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가 1순위 입주대상이다.
이처럼 소득·자산 중심인 주거지원 기준에 주거비부담 수준이나 최저주거기준도 포함하겠다는 것이 국토부가 이번에 밝힌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 등에서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가 과도한 가구에 종합주거복지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차료가 소득인정액의 절반을 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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