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미한 등급' 판정자도 사망…보상은 한 푼도 못 받아
입력 2016-04-21 19:41  | 수정 2016-04-21 20:19
【 앵커멘트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비교적 경증으로 분류됐던 환자 중에서도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상등급에 포함되지 않아 병원비는 고스란히 본인 몫이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 서구에 사는 주부 한 모 씨는 지난 2009년 아이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사용했고, 이후 어머니와 이모에게 사용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살균제를 사용하고 2년 뒤 어머니는 원인불명의 천식과 폐 섬유화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서 갑자기 숨을 거뒀습니다.

3개월 뒤에는 이모도 같은 증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정부에 피해신고를 했지만, 관련성이 낮다는 3등급을 받아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한 모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 "3,4등급 분들도 사망하시고 아직도 폐 섬유화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데 3,4등급은 외면받고 고통당하고…."

▶ 스탠딩 : 오태윤 / 기자
- "1,2차 피해신고 때 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530명이었지만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은 221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만든 기준이라며 지원금은 없지만,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부 관계자
- "폐 쪽이나 폐 이외의 다른 쪽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보면 다시 옛날처럼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교적 경증으로 분류된 피해자 중에서도 사망자가 나오면서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 5tae@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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