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와인 택배·맥주보이 전면 허용한다
입력 2016-04-21 19:40  | 수정 2016-04-21 20:58
【 앵커멘트 】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와 와인 택배를 금지해 논란이 거세지가 국세청이 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치맥 배달도 국민 편의를 고려해 허용할 방침입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주류는 법률상 소비자가 매장을 직접 찾아 사는 것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나 맥주보이처럼 이동식 판매는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손쉽게 맥주를 배달해 먹을 수 있어 있으나 마나 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이렇게 가정집에서 맥주와 치킨을 시켜 먹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복로 / 서울 삼선동
- "이런 요식업 배달업체에서 배달하는 술은 당연히 갖다주잖아요. 마트에서 (산 술을) 안 갖다주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결국, 국세청이 주류 배달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와인에 한해 택배서비스가 가능하게 하고,

위생상의 이유로 금지했던 맥주보이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서대원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와인 택배 문제는 현행 규정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허용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야구장 맥주보이 문제에 대해서도 허용할 방침으로…."

국세청은 아울러 치맥 배달까지 허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위생 상태나 청소년 신분 확인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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