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10곳중 4곳 “정년 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 불가피”
입력 2016-04-21 18:58 

60세 정년 의무화가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기업의 신규채용이 줄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정년연장 1단계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00사를 대상으로 한 ‘정년60세 시대의 기업대응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조사대상기업의 42.3%가 ‘정년연장으로 인해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 정년연장 대상자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엔 절반이 넘는 52%의 기업이 올해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5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자동차부품제조 A사는 올해 정년 연장 대상이 되는 사람이 15명이다. A사 인사담당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연장 부담이 겹쳐 올해엔 신입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매년 6명을 신규채용해온 B사 관계자는 올해 퇴직대상자 6명이 모두 정년 연장이 됐다”며 신규 채용 규모를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근로자의 정년을 늘리는 대신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일선 기업들은 정년연장에 대한 대비가 거의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기업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에 불과했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형으로 개편한 기업은 23.7%로 더 적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둘 다 못했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46.0%)에 육박했다.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것 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4월 통과된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이 연자오디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정년연장법 통과시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 했지만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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