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자부,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 채용 직권 취소
입력 2016-04-21 18:56 

행정자치부가 ‘유급보좌관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 채용계획을 직권 취소했다.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시의회 측은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1일 행자부는 서울시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22일자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21일까지 채용공고를 자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26~28일 예정됐던 원서 접수 등 채용과정은 전면 중단된다.

직권 취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이다. 시도지사의 명령·처분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장관이 직접 취소·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행자부는 서울시가 채용공고를 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사실상 법으로 금지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에 해당한다며 19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달 14일 서울시는 채용공고를 내고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입법보조원 40명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기존 입법조사요원 50명을 포함 총 90명의 입법보조인력을 보유하게 돼 사실상 의원 1명당 1명꼴로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방의회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없다.
이에 시의회는 특정 당·의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업무 전반을 보조하는 인력이라 보좌관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
시의회는 22일자로 채용 공고를 취소하고, 행자부 조치에 맞서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권취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 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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