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학교 복귀 거부 전교조 전임자 6명 해고
입력 2016-04-21 18:50 

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이 난 뒤 학교 복귀를 거부했던 전교조 전임자 6명이 해고됐다.
21일 교육부는 서울,대구,울산,경북, 대전 등 5개 교육청에서 6명의 전임자가 직권면직됐다고 밝혔다. 6명 중 사립학교 교직원은 2명이며 나머지 4명은 공립학교 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나머지 교육청 9곳은 현재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어 해고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청에 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권면직을 거부하는 교육청은 없다”면서 직권면직 조치가 미진한 교육청에 어떤 대응을 할지 내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