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낸다”
입력 2016-04-21 18:4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출범하고, 첫 소송으로 당사자 통보없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민변은 21일 공익인권소송을 전담하는 센터를 열고, 다음달 초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국회가 해당 조항에서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입법 부작위(국회가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헌법소원도 함께 진행한다.
통신자료란 휴대전화 등 통신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로,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수사와 형 집행 등을 이유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없이 정보를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이 규정이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또 국회가 해당 법령을 만들 때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규정을 넣지 않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다.

민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수집행위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라며 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변은 이를 위해 온라인으로 4월 30일까지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을 시작한다. 공익적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해 비용은 받지 않는다.
민변은 앞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시민들로부터 직접 공익인권 이슈를 제안받아 소송을 기획·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익인권변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어 변론과 제도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