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교직원 유아교육비 지원 두고 교육부-대학 정면충돌
입력 2016-04-21 18:17 

교육부가 동덕여대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유아교육비 지급이 누리과정과 중복된다며 회수할 것을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동덕여대뿐 아니라 유아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던 다른 대학의 노조들도 교육부 방침에 집단반발하고 나서 자칫 2013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조치로 충돌을 빚었던 사태가 되풀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1일 동덕여대와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동덕여대를 상대로 교육부가 정부 유아보육료 지원(누리과정)과 별개로 대학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유아교육비는 이중수혜라며 2013년 이후 지급된 6851만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동덕여대 회계감사에서 2013년 1월부터 정부 재정으로 누리과정 지원이 이뤄진 이후에도 동덕여대가 교직원들에게 6세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를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누리과정으로 보육료를 지원받는 교직원이 유아교육비를 중복 수혜받는 것은 사학기관 운영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현물 식사비와 의복, 개인장비 등”이라며 동덕여대는 규정에도 없는 유아교육비를 단체협약을 이유로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
동덕여대는 교육부 감사결과를 전달받고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15만원씩 지급하던 유아교육비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에 누리과정과 중복되는 사안이 아닌, 직원 복리후생으로 봐야 한다며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결국 동덕여대는 유아교육비 지급 중단은 물론 지난 3월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소속 교직원들에게 2013년 1월 이후 지급해온 유아교육비 총액을 3개월 간 분할해 임금에서 공제해왔다.

이에 대해 동덕여대 노조뿐 아니라 다른 대학 노조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동덕여대 노조측은 유아교육비는 대학과 노조의 단체협약을 통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보조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월권을 성토했다. 동덕여대 사례를 들은 서울의 한 사립대 노조 관계자는 동덕여대에 이어 우리 대학도 현재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한 상태”라며 노무사 등 전문가와 법률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대학 노조는 2013년에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문제로 정면충돌한 바 있다. 그해 7월 교육부가 사립대학 44곳이 교직원들이 내야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080억원을 교비로 대납했다며 환수 조치를 요구하자 일부 대학노조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공방이 잇따랐다. 갈등의 출발은 교육부의 개입이지만 환수주체가 대학이다 보니 소송은 학교와 대학노조가 맞붙는 식이다.
대학노조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논란에서 교직원들이 환수 주체인 대학을 상대로 강제환수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음을 강조하며 이번 교육부의 유아교육비 환수조치 역시 법적 정당성을 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학노조와 교육부의 갈등 국면에서 대학들은 공식 입장표명 없이 ‘눈치만 보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대학으로서도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동덕여대의 경우 과거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교직원이 부담해야할 교육비가 없어지자 노조와 단체협약을 개정해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면서 스스로 단체협약을 개정해서 중단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누리과정과 중복되는 유아교육비는 사정이 다르다는 (노조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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