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檢, 조현준 효성 사장 `아트펀드` 비자금 의혹 본격 수사
입력 2016-04-21 17:31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1)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48)이 ‘아트펀드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빼돌렸다는 의혹과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지난 해까지 특수2부가 수사 중이던 아트펀드 횡령 의혹 사건을 재배당 받아,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47)이 조 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아트펀드는 2008년께 조 사장이 미술품에 투자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벌인 사업이지만 미술품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수억 원의 차익을 비자금으로 숨겨 횡령하고 사업 실패로 입은 200억 원대 손실을 효성이 보전하도록 해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사장의 아트펀드 관련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 측도 검찰에 의견서 형식으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효성그룹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 의혹에 대해 조 사장과 효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한 뒤 아트펀드 관련 의혹이 재차 제기되자 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은 아트펀드 관련 의혹과 조 사장 피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최근 효성 전 임직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트리니티에셋 등 효성 계열사가 조 사장이 보유한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여 조 사장에게 이득을 보게 하는 등으로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조 전 부사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이후 검찰 인사 등으로 수사는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21일 고발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제기한 의혹만 40여 건에 달하는 등 내용이 방대하지만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과 조 사장은 별도의 조세포탈·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조 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 조 사장은 16억원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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