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달부터 5만원이하 카드 무서명…연회비 결제前 문자로 알려준다
입력 2016-04-21 17:29  | 수정 2016-04-21 19:54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로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현장 메신저' 점검을 통해 건의받은 불편사항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곳에서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바뀌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이메일,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등은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되는 주요 정보이므로 금융회사 간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지주회사나 자회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되면 등록된 정보를 최신 정보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객들이 사본으로 내도 되는 서류를 사전에 알려줘 청구 서류를 준비하는 데 불편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 계약자들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치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해 보험 청약서에 가입 전 치료 사실을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3월부터 1년간 금융감독원장이 39차례의 현장 간담회와 토론에 참석해 27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이 중 80.8%인 219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수용한 것 중 67.1%인 147건은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32.9%인 72건은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이 5월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 결제에 대해 전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를 결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점은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채수환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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