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궁금타파] 사라질 뻔했던 '야구장 맥주보이'…왜?
입력 2016-04-21 17:21  | 수정 2016-04-21 20:50
야구장 맥주보이/사진=MBN
[궁금타파] 사라질 뻔했던 '야구장 맥주보이'…왜?



뜨거운 야구장 열기 속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맥주보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맥주보이와 같은 영업 행위가 현행 주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세법에는 유흥음식업자 등이 영업장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술을 팔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비춰봤을 때 야구장은 허가된 영업장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청소년 보호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주류를 판매할 때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동식 판매원의 경우 일일이 나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구장 맥주보이/사진=MBN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야구장에서 맥주를 들고 다니며 파는 맥주보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맥주를 판매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신분증 확인을 하면서 관객들이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야구장 맥주보이/사진=MBN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을 당시 야구 팬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미국처럼 신분증 제시 절차를 강화해야지 맥주보이 자체를 근절해 야구 문화를 없애버리는건 지나친 규제라는 게 이들의 입장인데요. 또 치킨배달점 등이 가정집과 공원 등에 맥주를 배달 판매하는 상황에서 영업장 외 판매 규제 조항을 야구장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발에 정부는 결국 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맥주보이가 합법화 되면서 고객 유치 경상도 예고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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