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마모토 강진 이후 지진에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내진설계 등 아파트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건설사들도 소비자들을 의식해 자사 아파트에 최신 내진기술을 도입하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GS건설은 경기도 고양시에 짓는 지상 49층 규모 '킨텍스원시티'에 내진설계법 성능기반 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진 하중을 건물에 가한 뒤 이때 발생하는 저항력에 대해 설계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성능기반설계는 실제로 발생한 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진 하중을 건물에 적재해 설계하는 방식이다.
포스코건설이 부산에 짓는 '해운대엘시티'에도 특별한 내진설계가 적용된다. 전체 3개동 중 2개동이 총 882가구 아파트로 지어지는데 지상 85층에 339m 초고층인 만큼 규모 6.5 지진과 초속 40m 이상 강풍에 견딜 수 있게 설계한 것. 층 중간에 구조물을 넣어 횡력 저항을 강화한 'RC 아웃리거 벨트월' 공법도 적용된다.
초고층 아파트는 특성상 특수기술을 도입한 것일 뿐이고 일반 아파트도 내진설계를 기본 적용해 지진에 대비하도록 돼 있다. 내진설계 의무 적용이 시작된 1988년 이후 지어진 6층 이상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경기 김포 고촌힐스테이트에 면진설계를 적용하기도 했다. 내진이 구조물을 튼튼하게 지어 지진에 버티도록 하는 것이라면, 면진은 지진의 힘이 구조물에 상대적으로 약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파트는 지진에 가장 안전한 건축물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내진율은 연면적 기준 83.2%로 건물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 내진율은 36.3%에 불과했고 의료시설 68.7%, 공공업무시설 44.7%, 학교 40.3% 등을 기록했다. 내진율이란 내진설계가 의무인 구조물 중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으로 확대됐다. 내진설계 기준을 따른 건축물은 땅속 15㎞에서 발생한 규모 6.5 지진에 견딜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진율이 100%가 되지 않는 것은 의무화 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지어진 세종시는 공동주택 내진율이 96.5%지만 노후 주택이 많은 제주, 서울, 인천은 각각 64.7%, 73.4%, 78.9%에 그쳤다.
물론 내진설계가 돼 있더라도 일부는 구조상 지진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없지는 않다. 최근 아파트에 유행하는 필로티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지진에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철호 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지진에 가장 약한 필로티에는 다른 부분보다 강화된 내진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S건설은 경기도 고양시에 짓는 지상 49층 규모 '킨텍스원시티'에 내진설계법 성능기반 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진 하중을 건물에 가한 뒤 이때 발생하는 저항력에 대해 설계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성능기반설계는 실제로 발생한 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진 하중을 건물에 적재해 설계하는 방식이다.
포스코건설이 부산에 짓는 '해운대엘시티'에도 특별한 내진설계가 적용된다. 전체 3개동 중 2개동이 총 882가구 아파트로 지어지는데 지상 85층에 339m 초고층인 만큼 규모 6.5 지진과 초속 40m 이상 강풍에 견딜 수 있게 설계한 것. 층 중간에 구조물을 넣어 횡력 저항을 강화한 'RC 아웃리거 벨트월' 공법도 적용된다.
초고층 아파트는 특성상 특수기술을 도입한 것일 뿐이고 일반 아파트도 내진설계를 기본 적용해 지진에 대비하도록 돼 있다. 내진설계 의무 적용이 시작된 1988년 이후 지어진 6층 이상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경기 김포 고촌힐스테이트에 면진설계를 적용하기도 했다. 내진이 구조물을 튼튼하게 지어 지진에 버티도록 하는 것이라면, 면진은 지진의 힘이 구조물에 상대적으로 약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파트는 지진에 가장 안전한 건축물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내진율은 연면적 기준 83.2%로 건물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 내진율은 36.3%에 불과했고 의료시설 68.7%, 공공업무시설 44.7%, 학교 40.3% 등을 기록했다. 내진율이란 내진설계가 의무인 구조물 중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으로 확대됐다. 내진설계 기준을 따른 건축물은 땅속 15㎞에서 발생한 규모 6.5 지진에 견딜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진율이 100%가 되지 않는 것은 의무화 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지어진 세종시는 공동주택 내진율이 96.5%지만 노후 주택이 많은 제주, 서울, 인천은 각각 64.7%, 73.4%, 78.9%에 그쳤다.
물론 내진설계가 돼 있더라도 일부는 구조상 지진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없지는 않다. 최근 아파트에 유행하는 필로티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지진에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철호 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지진에 가장 약한 필로티에는 다른 부분보다 강화된 내진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