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맥주보이’ 돌아온다
입력 2016-04-21 16:54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판매하는 ‘맥주 보이가 합법화 된다. 또 주류 판매점에서 와인을 직접 구매할 경우 합법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방식의 주류 영업은 지금껏 불법이었지만 정부는 국민 편의를 고려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은 맥주 보이의 야구장 관람석내 생맥주 판매에 대해 영업허가와 주류면허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맥주 보이 논란의 쟁점은 야구장내 주류 업소가 생맥주를 어느 곳까지 팔 수 있느냐 여부였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리차원에서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캔맥주와 달리 생맥주는 상온에 둘 경우 식중독 등 오염 우려가 있어 현재 식품 안전 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식약처는 야구장내 식품 주류 업소에 고용된 맥주 보이가 맥주 통을 짊어지고 야구장 관람석을 누비며 잔당 몇 천원씩을 받고 생맥주를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해석했다. 야구장 관람석을 주류 판매 장소가 아닌 불특정 장소로 간주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맥주보이가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고 이에 야구장 명물인 맥주보이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에따라 야구장 관람석 전체를 영업장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를 허용하기로 했고 국세청도 이에 연계해 야구장 관람석을 주류 면허권이 미치는 공간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주류 판매점에서 직접 구매한 와인에 한정해 배달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작년 11월부터 국세청은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한 기획점검을 벌여 소매점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주류는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에 현행법상 통신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마트 등에서 직접 구입한 와인을 여러병씩 직접 들고 가려면 소비자 불편이 큰데다, 선물용 와인 시장이 큰만큼 이번에 이를 허용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현행법상 주류를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으로 판매 배달하는 행위는 일부 전통주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는데, 직접 구매한 와인에 대해서도 배달은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은 치킨집을 통한 맥주 배달인 ‘치맥 배달에 대해 미성년자 구매 염려가 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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