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J 뚜레쥬르, 프랜차이즈 첫 공정거래 협약
입력 2016-04-21 15:58 

CJ푸드빌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가맹점주와 공정거래를 약속하는 협약을 맺었다. 2014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 협약제도가 마련된 이후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인 8개 대형 가맹본부(CJ푸드빌, 파리크라상, 롯데리아, KGC인삼공사, 편의점 4사) 가운데 첫 사례다.
21일 오전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사장단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가맹점사장단협의회는 뚜레쥬르 307개 가맹점주들의 연합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푸드빌은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20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 명시된 요구권 행사 기간의 2배에 해당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사업자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기간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기존 뚜레쥬르 점포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고 영업지역 조정 시 반드시 가맹점주와 본부가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만일 기존 점포 500m 안에 신규 출점한 매장이 매출 감소로 고전할 경우 가맹본부가 각종 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가맹점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는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전국 단위 TV·라디오 광고는 가맹본부가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본부와 점주협의회 간 정례회의도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는 지난 1년간 가맹점주와 논의한 끝에 이번 협약을 도출했다”며 가맹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향후 뚜레쥬르 가맹본부 매출 대비 가맹점 매출 증가율이나 폐점율을 꼼꼼히 살펴 이번 협약 실효성을 점검할 것”이라며 다른 가맹사업 분야에서도 자율적인 공정거래 협약 체결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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