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집유…법원 “선거개입 아니다”
입력 2016-04-21 15:49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특정 정치인 등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 모씨(4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유씨가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유씨에게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 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유씨는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이 판사는 이씨 가족에 대해 온갖 저속하고 비열한 표현으로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씨가 선거와 관계없이 과거부터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다”며 댓글 게시 시점, 내용을 볼 때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능동·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정치인의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는 ‘홍어, ‘절라디언 등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인터넷방송 진행자 이경선씨와 그 가족에 대해 수십회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작성해 고발당했다.
그의 댓글 중에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내용이 담겨 국정원의 선거개입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고발이 있은지 2년 4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유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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