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영세 안동시장 불구속 기소…1000만원 수수 혐의
입력 2016-04-21 14:56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1일 복지재단측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영세 안동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안동지역 A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와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정씨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복지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 돈의 일부가 권 시장 캠프로 흘러간 정황을 파악했다. 정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복지재단은 안동시로부터 연간 수십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고 안동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 권 시장 집무실과 안동시청,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하지만 권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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