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자 장사한 駐베트남 영사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6-04-21 14:35 

비자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베트남인에게 ‘비자 장사를 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주베트남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담당 영사로 재직할 때 서류가 부실한 비자 64건을 발급해주고 브로커 2명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비자 발급 사례금 명목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와 미화 8000 달러,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비자 발급 브로커들은 한국 취업비자 발급요건이 까다로워지자 상대적으로 발급요건이 간소한 90일짜리 단기방문비자(C-3)로 눈을 돌렸다. 친지 방문이나 행사·회의 참가, 종교의식 참석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방문비자는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다.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등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만 내면 담당 영사가 진위를 심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브로커들은 베트남인을 초청한다는 거짓 서류를 내줄 업체를 물색해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했고, 비자 심사권한이 있는 담당 영사에게 접근해 뇌물을 건네고 서류가 미비한 비자를 무더기로 발급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외국인 입국자격 사전심사 업무를 맡은 1등 서기관이 뇌물을 받아 부실한 비자를 발급하는 등 속칭 ‘비자 장사를 했다”며 이 때문에 입국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불법체류하게 하는 등 여러 폐해를 낳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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