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역빵’ 당한 선임병에 6시간 넘는 얼차려는 인권침해
입력 2016-04-21 14:18 

상호 합의하에 후임병들이 전역을 앞둔 선임병을 구타하는 일명 ‘전역빵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 당일 전역자에게 군장을 메고 연병장 90여바퀴를 돌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강원도에 있는 한 육군 포병부대에서 전역을 하루 앞둔 김모씨는 함께 전역하는 동기 2명과 함께 생활관에서 소대원 12명에게 ‘전역빵을 당했다.
이를 보고받은 부대장은 ‘병영생활 중 구타·가혹 행위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씨 등에게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지시했다.
전역 당일 김씨를 포함한 전역자 3명은 완전군장을 메고 6시간 30분 동안 연병장 90바퀴(약 22.5km)를 돌았다. 이는 육군의 얼차려 시행기준인 4km의 5배가 넘는 거리였다. 며칠 뒤 김씨는 정신적, 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기준을 위반 군부대의 과도한 얼차려 지시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 제OO사단장에게 해당 부대장에 대한 경고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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