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맥주보이’ 금지 규제 철회, 야구장에서 다시 만난다
입력 2016-04-21 10:58  | 수정 2016-04-22 11:0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이 야구장에서 생매주를 파는 ‘맥주보이를 다시 전면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맥주보이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이같은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 식약처는 맥주보이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주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야구계와 아규팬들은 즉각 반발했다. 야구팬들에게 빠트릴 수 없는 즐거움이자 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잡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맥주판매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판매를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맥주보이 사안을 다시 검토한 끝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규제를 철회했다.
이에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을 고려,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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