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집단 손해배상소송 추진
입력 2016-04-21 09:51 

검찰이 수사 중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이 집단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총회를 열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논의하고 소송인단을 꾸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소송 주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소송 대상은 이들이 각각 사용한 제품의 제조사 및 판매사가 될 예정으로,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 국내외 제조사 및 판매사가 모두 포함된다.
2011년보건복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수거하라고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임흥규 센터 팀장은 정부 조사 결과 ‘관련성 낮음(3등급)이나 ‘관련성 없음(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업체 쪽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테니 이들 등 피해자 전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뜻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개별 보상보다도 전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를 상대로 영국 법원에 제기하려는 손해배상 소송도 집단 민사 소송 틀 안에서 함께 진행된다.
현재까지 센터가 파악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사망자 228명 포함)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에 따라 1∼4등급으로 피해자를 분류해 1, 2차 때 신고받은 530명 중 200여명만을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다고 인정해 보상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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