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르웨이 법원 "살인자 인권도 존중돼야"
입력 2016-04-21 07:00  | 수정 2016-04-21 08:01
【 앵커멘트 】
노르웨이 법원이 테러범 브레이비크가 수감 도중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쇄 테러로 77명을 숨지게 한 살인자일지라도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1년 7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정부청사에서 갑자기 폭탄이 터집니다.

두 시간 뒤, 청소년 캠프가 열리던 우토야섬에선 무차별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두 번의 연쇄테러로 숨진 사람만 77명.

범인 브레이비크는 노르웨이 형법상 최고형인 2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년째 수감 중이던 브레이비크는 얼마 전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수감 도중 독방에 갇히고, 알몸 수색을 당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낸 겁니다.

그는 수감소 음식과 생리 해결 문제에 대해서도 불평을 쏟아내며, 처우가 비인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브레이비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기본 가치이며 테러범이나 살인자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 에르나 솔베르그 / 노르웨이 총리
- "노르웨이에서는 누구나 법적 보호를 제공받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 노르웨이 정부가 브레이비크에게 우리 돈 4천6백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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