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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면계약서 원본 요구
입력 2007-11-21 14:55  | 수정 2007-11-21 14:55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와 부인인 이보라씨가 오늘 새벽 기자회견에서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면계약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진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와 부인인 이보라씨가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죠? 검찰 수사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 씨 가족이 제기한 '이면계약서' 진위를 우선 가려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검찰은 때문에 김 씨측에 이면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김 씨가 제출한 문건이 사본이어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원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약서 상에 있는 이 후보 서명의 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후보 측에 친필 서명을 제출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계약서 원본과 친필 서명을 확보하는대로 과학적 감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앵커2]
결국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어떻습니까?

[기자2]
네. 김홍일 차장 검사는 최근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수사 결과를 '언제'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때이른 이야기"라며 "아직도 수사 초기"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김씨의 구속만기일인 12월5일 직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혐의가 일부 밝혀진다고 해도 검찰은 선거운동 중인 유력 대선후보의 소환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수사가 한계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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