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시효 끝났다” 우기던 해외 도피 40대男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6-04-20 11:22 

20년 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귀국한 뒤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던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여권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내연녀 B(48)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996년 12월 8일 대구 달성군에서 내연녀 B씨 남편 C(당시 34살)씨를 살해한 뒤 구마고속도로 옆 수로에서 시신을 불에 태웠다. A씨는 C씨가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고 아내 B씨를 폭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C씨를 불러내 다투다가 목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뒤 내연녀 B씨와 1년 4개월간 경주, 군산, 인천 등으로 떠돌며 도피 생활을 하다가 여권위조업자 도움을 받아 만든 위조 여권으로 1998년 4월 1일 일본으로 밀항했다. 그 뒤 4년 넘게 일본 각지를 떠돌던 이들은 2002년 6월 중국으로 건너가 꼬박 10년을 은둔하며 지냈다.

살인죄 공소시효(당시 15년으로 2011년 12월 7일 완성)가 끝난 것으로 판단한 이들은 지난해 11월 상하이에 있는 한국영사관을 찾아 밀항 사실을 실토했다. 이어 중국 공안에 인계돼 2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1월 6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죗값을 치르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밀항했기 때문에 출국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만만했던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상당한 기간 살인죄 공소시효가 지난 2014년 4월에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우겼다. 그러나 경찰에서 사건을 받은 검찰은 A씨 내연녀 언니의 집에서 압수한 위조여권사본 등 여러가지 증거를 토대로 이들을 추궁했고 결국 A씨와 B씨는 1998년 4월에 일본으로 밀항했다”고 실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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