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신 남편과 별짓 다 해" 불륜 문자에 '벌금형'
입력 2016-04-19 19:40  | 수정 2016-04-19 21:08
【 앵커멘트 】
내연남의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여성, 드라마에서도 종종 보는 모습이죠.
이렇게 문자로 불륜을 폭로한 여성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성 A 씨는 몇년간 불륜관계를 맺어온 내연남에게 부인과 이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내연남은 이를 거부했고 A 씨는 앙심을 품고 내연남의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충격적인 문자를 보낼 결심을 한 A 씨.

내연남의 부인에게 "당신 남편이 나와 별짓을 다 하고 있다, 당신은 자존심도 없느냐?"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내연남의 알몸사진을 보내고, 또 다른 내연녀가 있다며 복잡한 여자관계까지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A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것은 일회성 행동이며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내연남의 부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불륜사실을 알려 가족들에게 충분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가정불화를 극복하려는 부인에게 적반하장 식의 문자를 보낸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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