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저축銀 대주주 비리 5년만에 비자금 75억 환수 길 열린다
입력 2016-04-19 17:32  | 수정 2016-04-19 20:06
5년 전 대주주들의 전횡으로 영업 정지되면서 3조원 규모 공적자금까지 투입됐던 부산저축은행. 이 회사 박연호 전 회장의 비자금을 되찾아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소송에서 이긴 것. 실제 비자금 회수에 성공한다면 예보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자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달 부산저축은행과 4개 금융회사 간 6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2심)에서 승소했다. 예보가 제기한 소송은 2009년 3월~2010년 6월 중 부산저축은행이 비자금 60억원을 동원해 4개 금융사 소유 부산저축은행 주식을 산 것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박 전 회장의 비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예보에 따르면 2000~2003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 전 회장 등은 친·인척 명의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1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부산저축은행 차원에서 관리했다. 이 자금 중 60억원을 부산저축은행 주식 등을 매입한 데 쓴 만큼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 정지를 받고, 2012년 8월 파산 선고를 했다. 이후 예보가 파산관재인을 맡아 비자금 추적을 계속해오다가 100억원이 금융사와 개인 등으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비자금 반환 소송 3건을 진행해왔다. 그중 이번 주식매매계약 취소건은 2015년 6월 열린 1심에서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파산 주체인 부산저축은행이 아닌 대주주 개인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해 예보가 패소했다. 이후 예보는 조사 전문 인력을 집중 투입해 부산저축은행과 금융사 간 거래라는 것을 2심에서 입증해 승소했다. 물론 부산저축은행 주식 소유 금융사들의 상고 제기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다. 하지만 3심에서도 승소하면 예보는 이자를 포함해 총 75억원의 비자금을 회수해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번 소송건은 김형준 예금보험공사 부실책임조사본부장(사진)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2013년 5월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해 왔으며, 출범 이후 작년 10월까지 2년 반 동안 합수단을 지휘하면서 불법수익이나 숨긴 재산을 추적해 431억원 상당 추징 보전을 청구하기도 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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