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 금융사기 주의보
입력 2016-04-19 17:32 
A씨는 급전 500만원이 필요하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한 대부중개업체에 연락했다. 이 업체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앞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A씨를 유인해 1억원 상당의 대출을 대부업체로부터 받도록 했다. 대출을 받은 뒤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A씨는 중개업체에 다시금 연락했지만 업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업체가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벌어들이기 위해 A씨를 속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 거액 대출을 유도하는 중개업체들이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업체들은 나중에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하지만 대출 후에는 대출을 거절하거나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례가 많다. 이때 소비자는 거액의 이자를 물어야 하고 원금을 갚더라도 거액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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