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교통사고 과실 큰 쪽일수록 보험료 할증 높아진다
입력 2016-04-19 15:33 

최근 3년동안 무사고 운전자인 A씨는 지난주 서울시내에서 한 사거리를 지나다 맞은 편에서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난폭운전자 B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양측 운전자는 무사했지만 차량수리비가 각각 100만원씩 나왔다. A씨의 과실비율은 20%, B씨의 과실비율은 80%로 산정됐다. A씨는 억울했다. 사고를 내지도 않고 사고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내년부터 보험료가 30% 오를까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걱정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때 과실이 큰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관행을 개선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보험사는 차량 사고 과실비율을 따진다음 이를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상해등급 급수와 사고건수를, 차량 파손 등에는 차량수리비와 사고건수를 반영해 보험료를 할증한 것에서 개선한 것이다.
현재는 사고 건수와 물적·인적 피해만으로 보험료 할증료를 산정하다보니 과실이 10%인 운전자와 과실이 90%인 운전자가 동일한 보험료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난폭운전자든 선량한 운전자든 사고건수에 따라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받게 돼 안전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난폭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인해 교통사고 발생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안에는 비현실적인 사망 위자료 개선안과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내역 통보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현행 표준약관상 최대 4500만원인 사망 위자료를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적정지급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판례상 사망 위자료는 8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이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가입자에게 전체 금액만 통보하던 것도 치료병원과 치료기간, 주요 치료내용 등 상세내역을 통보하도록 바뀐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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