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시 취득세도 인하
입력 2016-04-19 14:29 

분양권을 통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도 조정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마이너스프리미엄이 붙어도 기존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매겨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19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한 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마이너스 프리미엄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반영)으로 취득세를 산정해 납부하게 됐다.
행자부는 다만 친족끼리 또는 법인-임원 간, 법인-주주 간에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뒀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이고 편리한 지방세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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