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상증자->해외자회사 투자’ 돈 빼돌려 꿀꺽한 경영진
입력 2016-04-19 12:29 
※자료=서울남부지검

상장회사 경영진이 사채업자와 짜고 허위 유상증자를 한 뒤 신주를 발행해 4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이 회사 경영진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이 돈을 해외 자회사에 투자하는 형태로 빼돌려 사채업자에 되갚았고,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는 시장에서 처분해 차익을 취하는 수법을 썼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상증자 이후 ‘해외자회사 지분취득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부정행위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데, 검찰에 의해 밝혀진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디웍스글로벌 실사주 김모(57)씨를 비록해 대표이사 한모(55)씨, 범행을 계획·설계한 회계사 유모(47)씨, 사채업자 박모(49)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민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디웍스글로벌이 3년 연속 적자상태가 지속돼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회사 사주 김씨 등은 허위 유상증자 계획을 세웠다. 전반적인 범행 계획은 회계사 유씨가 짰다.

2010년 12월 김씨 등은 185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히고, 유상증자 신주 배정 대상자를 김씨 자신을 포함해 대표이사 한씨 등 경영진으로 지정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를 신주 인수자(투자자)로 정해놓고 실시하는 유상증자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신규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재무활동이다.
김씨 등은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할 돈을 사채업자 박씨로부터 빌리기로 했다. 그들은 박씨에게 거액을 빌리는 대가로 유상증자 후 18억원어치 신주를 지급했다.
이후 유상증자로 회사로 들어오자, 경영진은 그 돈을 미국 계열사인 디웍스엔터프라이즈에 투자하는 형태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 계열사는 기업가치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 회사 임원들은 차명 계좌로 디웍스엔터프라이즈로 흘러간 돈을 수표로 빼내 사채업자에게 곧바로 반환했다. 유상증자로 디웍스글로벌에 들어온 돈은 15~20분 사이에 전액 인출되어 사채업자 손으로 되돌아갔다.
회사 경영진은 제3자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회사 재무구조가 회복된 것처럼 꾸몄고,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유상증자로 보유하게 된 신주를 시장에 내다팔아 41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 허위 유상증자 전후 디웍스글로벌의 주식 거래량이 급증했고, 주가는 최고 24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들이 주식을 내다판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1년이 지난 시점에는 500원까지 떨어졌다. 허위 유상증자의 피해가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 실사주와 회계사, 사채업자의 검은 커넥션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유상증자 신종수법을 밝혀낸 사례”라며 범행 가담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금융계좌를 동결하는 등 재산을 확보하여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차명재산을 추가로 추적하여 불법수익을 환수해나갈 예정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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