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받고 개인정보 넘긴 경찰관 재판에
입력 2016-04-19 11:35 

뇌물을 받고 각종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이 연루된 같은 유형의 사건이 이달에만 2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채권추심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향응 접대를 받고 특정 차량의 운전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혐의(뇌물수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부산지방경찰청 경위 전 모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채권추심업자 박 모씨(34)는 전 경위에 뇌물공여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경위는 2014년 10월과 11월 각각 현금 100만원과 130만원 어치의 유흥 접대를 받고 지난해 2월까지 모두 21차례 성명,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박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전 경위에게서 넘겨 받은 정보를 활용해 리스료 연체 차량 추심 업무에 이용한 혐의다. 박씨는 전 경위가 추심 대상 차량에 대한 정보를 빼주면 해당 차량들을 강제 추심하고 대포차업주 등에게 대당 1000~2000만원을 받고 담보 제공해 회사 돈 빼돌린 혐의도 있다. 박씨는 전 경위의 도움을 받아 BMW X6, 벤틀리 등 모두 4대의 고급 외제차를 강제 추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같은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 경찰관 1명을 구속 기소했다. 경찰관 이 모씨(36)는 채권추심업을 하는 매제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1억6595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1심 재판 중이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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