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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신세계에 부과한 법인세 잘못"
입력 2007-11-21 07:30  | 수정 2007-11-21 07:30
신세계가 특수관계자인 조선호텔에 토지를 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잘못됐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신세계가 국세청의 순자산가치 평가 방식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법인세 불복 심판청구에서 신세계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세계는 지난 2002년 조선호텔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조선호텔 주식 554만주를 받아 주식가액을 1천202억원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과정에서, 국세청과 주식가치 산정방법이 달라 66억2천만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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