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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크레인 1위 `한국고벨` 기업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6-04-19 09:42 

[본 기사는 04월 15일(15:1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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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던 국내 크레인 1위 업체 한국고벨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한국고벨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권변제를 받기 원하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법원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국고벨은 국내 크레인시장 점유율 1위를 점유하고 있는 중기계 제조업체다. 타 업체와 차별화 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2년에는 1000억원이 넘는 매출과 1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나 그 다음해부터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크레인 주 발주처인 포스코,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건설경기 불황을 겪으며 구매량을 급격하게 줄였기 때문이다.
3년간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을 겪던 한국고벨은 결국 지난달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440억원에 부채는 615억원이었고 매출액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467억원, 334억을 기록했다.
협력사와의 갈등으로 수차례 정부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도 영업 활동에 악영향을 끼쳤다. 한국고벨은 2012년과 2014년 두차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력업체에게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청이 2014년에 적발된 내용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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