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신한 청소년에 술 판매한 업주 처벌 면해…"영업정지 부당"
입력 2016-04-19 07:00  | 수정 2016-04-19 07:50
【 앵커멘트 】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면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40대 진 모 씨의 치킨집에 세 명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건장한 체격에 온 몸에 문신을 했고 일행과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진 씨는 당연히 모두 성인으로 생각하고 술을 팔았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신을 한 남자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힌 뒤, 확인도 하지 않고 술을 팔았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만 18세 청소년 이었습니다.

진 씨의 남편은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은평구청은 한달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느낀 진 씨는 서울시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어 신고했는데 영업정지는 가혹하다는 겁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겉모습만으로는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자진 신고한 점을 들어 지난 4일 영업정지를 취소했습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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