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드코프 임원, 광고대행사 뒷돈 수수 혐의 소환
입력 2016-04-18 17:53  | 수정 2016-04-18 18:30

외국계 광고대행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국내 2위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임원 서 모씨(51)가 검찰에 소환됐다. KGC인삼공사 전 사장 방 모씨(60)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중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광고 수주를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씨를 18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J사 대표 김 모씨(47) 등으로부터 서씨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J사 측과 또 다른 광고대행업체가 공모해 리드코프 등으로부터 일감을 따낸 뒤 금품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4일 서씨의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인삼공사 전 사장 방씨도 J사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금품을 받고 지난달 중순께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방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인삼공사의 마케팅본부장과 국내영업본부장 등을 지내면서 광고 수주와 관련해 J사 측의 금품 로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등 J사 전·현직 임직원 5명은 하청업체들과의 거래 단가를 부풀리고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돈을 KT&G 등의 광고주들에 대한 접대비와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이 빼돌린 회사 자금은 지금까지 2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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