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 임대사업 길 넓어진다…8월부터 점포 면적규제 폐지
입력 2016-04-14 17:41  | 수정 2016-04-14 19:44
올해 8월부터 은행들이 영업점 건물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보유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영업점 면적을 축소해 10층 건물의 1개층 중 절반만 사용해도 되고, 건물을 15층으로 증·개축하고서 1개층만 사용해도 되는 등 점포 운영·임대사업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시중은행들의 자가 점포 비중은 통상 20~30% 수준이다.
영업점을 아예 폐쇄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게 가능해진다. 영업점포가 없는 부동산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매각할 수 있도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처분 전까지 임대도 가능하게 했다. 고객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 직원보호조치(감정노동자 보호) 등 지난달 공포한 개정 은행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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