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교육청,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실태 고강도 점검
입력 2016-04-13 13:43 

서울시교육청이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편법회계 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한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외국인 학교 20곳에 대해 연말까지 운영실태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국인학교와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함께 방문대상 학교를 선정해 현장실사도 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21개 외국인학교와 유치원이 있으며 이중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조사와 교육청 감사를 받은 용산구 소재 D외국인학교는 제외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교육청은 학교운영권을 인가없이 불법양도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용산구 소재 C외국인학교를 처음으로 폐교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교육청은 외국인학교의 입학업무, 재학생 입학자격, 내외국인 비율은 물론 편법회계 여부 등을 살핀후 부정입학 의심시 특별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내 사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큰 외국인학교에 대한 문제점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고 내국인의 부정입학에 대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학교 회계 전반을 포함해 운영실태 전반을 광범위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후 국내로 들어온 내국인을 위해 설립됐으며 전국에 46곳이 있다. 내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3년이상 거주시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내국인 입학생 비율이 늘어나며 부정입학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교육부는 최근 내국인 부정입학으로 네차례 이상 적발시 내국인 모집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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