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케아의 횡포…"구매 취소해도 조립·배송비 내라"
입력 2016-04-13 12:00  | 수정 2016-04-14 14:05
【 앵커멘트 】
제품을 샀다 취소했는데도, 배송비는 물론 조립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글로벌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가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적용해온 불공정 약관 내용입니다.
정부가 시정에 나섰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글로벌 가구 판매 업체인 이케아 매장에서 책장 2개를 구입한 이 모 씨.

일주일 뒤 조립한 제품을 배송받기로 했다 곧바로 취소했지만, 이미 지급한 배송비 6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약관상 배송과 조립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떤 이유건 환불해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이우철 / 경기도 부천시
- "구매를 취소했는데도 물건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조립을 한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관 조항을 들면서 환불이 안된다는 거예요."

항의 끝에 이 씨는 그나마 조립 비용은 돌려받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배송비와 조립 비용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를 벌였고, 문제가 된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내 상법과 민법 조항을 근거로 배송이나 제품 조립 전 주문을 취소할 경우 비용을 환불해주도록 약관 조항을 바꾸게 한 겁니다.

다만, 조립 또는 배송이 일부 이뤄져 실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비용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정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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