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높은 수익률 보장” 간 큰 법무사 사무장…80억 사기 ‘덜미’
입력 2016-04-12 10:35 

높은 투자 수익률을 미끼로 80억 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받아 가로챈 법무사 사무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법무사 사무장 직위를 이용해 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한 뒤 투자자금 명목으로 5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A씨 관련 사기 사건(피해자 4명)까지 합하면 피해 금액은 80억 원으로 늘어난다.
A씨는 2013년 2월 18일부터 지난해 11월 17일까지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조한 등기부등본, 은행 명의 채권양도, 양수증을 피해자 9명에게 건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다.

10여년 동안 부동산,은행 관련 업무를 하며 친분을 쌓은 은행원 3명에게 1개월 정도 투자를 하면 매월 7~30%의 이자를 주고, 투자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9명에게서 59억 원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사람의 명의로 된 부동산 물건에 투자금에 상당하는 등기부 설정이 된 것 처럼 위조한 등기부등본, 채권양도, 양수증을 건네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투자수익인 것 처럼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로 의심을 피했다. 59억 원 가운데 30~35억 원 정도가 투자수익금으로 둔갑돼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실제로 초기에 투자했던 은행원 3명중 한명은 고수익이 보장되자 자신의 어머니와 친구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어머니가 지인 4명에게 투자를 권하면서 피해자가 늘었다. 어머니 소개로 투자한 4명 중 한사람도 4명을 추가로 소개해 총 피해금액은 80억 원으로 늘었다. 은행원, 떡집 사장, 가정주부 등 피해자 직업도 다양하다. 피해자 13명중 4명은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2014년 피해자들로부터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모두 회수한 뒤에도 계속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주도면밀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투자자금을 모으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식에 손을 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자금 흐름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 13명에게 받은 투자금이 A씨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투자금 사용처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