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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9명 추가 불합격처리
입력 2007-11-19 16:30  | 수정 2007-11-19 16:30
김포외고 입시 문제 사전 유출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9명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불합격 처분 대상자 학부모들은 이르면 29일쯤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관련 불합격 처분 대상자가 당초 발표된 54명에서 9명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학원생 등록부와 출석부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시험 당시 이 학원을 다녔던 것으로 판명된 학생들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된 학생은 김포외고 57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 등 모두 63명입니다.

이 가운데 62명은 서울 목동 종로M학원 학원생이고, 나머지 1명은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이모 교사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은 교복판매업자 박모씨의 딸입니다.

이로써 김포외고는 일반전형 선발 인원 31%을 재시험을 치러 다시 선발하게 됩니다.

재시험 일정 공고는 오는 23일 이전 학교별로 하기로 했고, 재시험은 일반계 고교의 입학시험이 실시되는 다음달 11일 이후부터 20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불합격 처분 대상자 학부모들은 이르면 29일쯤 해당 학교 관할 법원에 정식으로 불합격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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