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아달라” 여고생 제자 성추행 50代 교사, 징역 1년 6월
입력 2016-04-11 14:13  | 수정 2016-04-11 15:12

안아달라” 뽀뽀해달라”
고등학생인 여제자 6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고 수학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고 담임교사 A씨(5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계단 등지에서 여학생 제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엔 한 피해 여학생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한 번만 안아달라. 선생님 사랑해? 뽀뽀해줘”라고 말했고, 여학생이 몸을 피하자 강제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학생은 4개월 뒤인 지난해 9월에도 A씨의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시험성적과 관련해 여제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고, 올해 초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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