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비 부풀린 울산교육감 직위 상실 위기
입력 2016-04-08 10:52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민수)는 8일 사기와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검은 사기죄에 대해 징역 10개월,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죄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 회계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600여만원을 더 많이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사기죄로 징역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물러나야 한다.
재판부는 울산 교육 수장으로 책임을 사촌동생에게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은 교육감 선거비리로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선출된 교육감 7명(재선 포함)중 임기 4년을 채운 교육감이 2명에 불과하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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