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부터는 주민등록지에서 투표 할 수 없는 유권자 모두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대선부터 부재자신고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며, 25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이나 인편으로 신청서를 구나 시, 읍면, 동장에게 보내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재자투표 용지는 선관위에서 12월 10일까지 발송해, 12월 13일부터 이틀간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를 이용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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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이번 대선부터 부재자신고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며, 25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이나 인편으로 신청서를 구나 시, 읍면, 동장에게 보내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재자투표 용지는 선관위에서 12월 10일까지 발송해, 12월 13일부터 이틀간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를 이용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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