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유치원 6살 남자아이가 새로 들어온 또래 여자아이에게 화장실을 알려준다며 데리고가 옷을 벗기고 성기를 수차례 만진 사례가 성폭행 상담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접수됐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경위를 파악해 가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해자의 부모는 증거 없이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며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급우에게 병원놀이를 하자며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만지게 한 사례도 있었다. 가해 아동은 거절하는 피해 여아에게 억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의 충격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성범죄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면서 9세이하 아동이 가해자인 사례가 빈발하고 행위 수위도 성인 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아동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방치되거나 ‘야동 등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환경을 조성해줘야 성범죄자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서울해바라기센터의 이혜영 부소장은 만 9세 이하 아동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여아들이 종종 찾아온다”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나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당사자간 분쟁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해바라기센터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성 관련 가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추행·성폭행등 가해자로 지목된 만 9세 이하의 아동은 모두 1437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6~9세 아동이 903명이었고, 만3~5세 아동 역시 534명에 달했다. 이마저도 성폭행 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센터에 접수된 사건만 기록한 수치라 실제 가해아동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동 성폭행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지만 또래집단에 의한 성폭행은 관련법 미비로 피해를 호소하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 범법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지만, 만 9세 이하는 처벌이나 치료프로그램이 없어 가해아동을 성범죄자로 성장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폭행 피의자를 관리·전담하는 경찰이나 법무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다보니 별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통계 또한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여성가족부 역시 피의자 관리는 여가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당국에 만 9세 이하의 가해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을 촉구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가해아동과 학부모에게 미술치료, 음악치료, 힐링캠프 등을 이수하게 하는 정책 도입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명숙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은 야동에 노출되거나, 부모의 성행위를 본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미국처럼 나이에 관계없이 가해아동과 학부모에게 치료 프로그램을 강제 이수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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